사연
사귄 지 1년 됐고,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매달 반반씩 넣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석 달째 입금을 안 했어요. 그동안 데이트 비용은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 쟁점: 공동 비용을 저 혼자 부담한 게 억울하고, 약속을 계속 어기는 점이 더 속상합니다. ▸ 피고 입장: 남자친구는 다음 달부터 꼭 넣겠다는 말만 석 달째 반복하고 있어요. ▸ 원고가 원하는 것: 밀린 석 달치 정산과 앞으로 매달 자동이체 설정
AI 3사 종합
3 : 0·원고 승
만장일치
3사 판결
판결 읽고 → 제일 공감되는 곳에 한 표“약속은 지켜야 한다!”
원고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고 공동 비용을 반반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석 달째 입금을 하지 않으며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공정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하므로, 피고의 행동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다음 달 다음 달은 없다, 지금 당장 입금하라”
핵심은 돈 액수가 아니라 석 달 연속 동일한 말로 약속을 미룬 패턴이다. "다음 달에 꼭"이라는 대사가 세 번 반복된 순간, 이는 더 이상 사정이 아니라 습관적 회피로 분류된다. 「인지상정법」 제1조는 '사랑하면 불편한 대화도 먼저 꺼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기 전까지 침묵을 유지했으며 이는 관계의 비대칭 책임 구조를 고착시키는 행위다. 원고가 원하는 것이 거액의 배상이 아니라 자동이체라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이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재판소는 높이 평가한다.
“약속은 약속, 데이트 통장 즉시 정산하라!”
사귄 지 1년이나 된 장기 연애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석 달째 데이트 통장 입금을 미루며 원고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안겼다. 이는 「애정전선 유지법」 제7조(신뢰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피고가 "다음 달부터 꼭 넣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하며 원고의 속상함을 가중시킨 점은 용서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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